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와 조직)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에 둔다. 또 지부를 서울특별시의 각 구, 도, 시, 군(육, 해, 공) 및 해외 적당한 곳에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보호에 관한 일 나. 학술강연회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일 다. 연구지 및 간행물 출판에 관한 일 라.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관한 일 마.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는 다음과 같이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가. 정회원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한다. 나. 명예회원은 모교 교육 또는 본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된 자 다. 특별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를 수료한 자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가. 의 무 1.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2. 이사회 및 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나. 권 리 1. 정회원은 선거권 (대의원에 대한)과 피선거권이 있다. 2. 정회원은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및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제3장 총 회 제7조 (의결)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개정 나. 사업계획보고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다. 임원 선출 라.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총회의 구성은 대의원 총회로 하며 (이하 총회라 칭한다.) 의장이 소집한다. 가. 종 류 1. 정기 총회 2. 임시 총회 나. 소 집 1.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9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대의원으로 성립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회칙 개정결의는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임 원 제10조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및 이사 다. 감사 2인 라. 명예회장 제11조 (자문회의) 본회는 역대회장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두며 본회의 발전을 위해 지도와 자문에 임한다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단,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 (선출)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로 선출한다. 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 업무를 의결, 집행한다. 라.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5조 (구성) 가.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나.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이사회 업무)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처리한다. 가. 회원의 가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나. 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 총회의 위임 사항 라. 제규정의 제정 마.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6장 재 정 제1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8조 (제 회비의 결정) 회원 입회비 및 회비의 징수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지 부 제20조 (설치) 부는 총칙 제3조에 의거 설치할 수 있다.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 (지부장의 권리와 의무) 가. 지부장은 해당지역에서 선출되며, 해당지역 동문회를 대표한다. 나. 지부가 설치되었을 때는 지부장은 즉시 임원 명단을 첨부하여 본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다. 지부장은 본회에서 개최하는 총회와 지부장회의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22조 (지부의 보고) 각 지부는 다음사항을 본회로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업 실적 보고 2. 회원 이동사항 및 기타사항 제8장 대 의 원 제23조 (구분) 대의원은 본회 대의원 (이하 대의원이라 칭한다.) 과 총 동문회 파견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제24조 (총동문회 파견 대의원) 총동문회 파견 대의원은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대의원 선발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제25조 (임무) 대의원은 총회를 구성하고 대의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 총칙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6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와 역할) 1.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본 회의 임원의 임기와 같다. 2.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사회를 한다. 3.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27조 (선출) 대의원 선출은 정회원으로서 각 기 2명씩, 등록된 각 지부 10명 미만 1명, 30명 미만 2명, 30명 이상 3명 등으로 선발하여 총회 20일전까지 각 기별, 각 지부별로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제9장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28조 (위원회의 구성)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당 이사가 위원장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목적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둘 수 있다. 1. 총무위원회 2. 재무위원회 3. 홍보위원회 4. 후생위원회 5. 기획위원회 6. 대외협력위원회 7. 학술위원회 8. 문화복지위원회 9. 공보위원회 10. 정보통신위원회 11. 운영위원회 제29조 (각 위원회의 임무)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총무위원회 1. 사업계획의 편성 2. 각종행사의 준비지원 및 행사의 진행 3.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준비 4. 각 상임이사의 사업지원 5. 각 상임이사에 속하지 않은 사무일체 6. 동문회 사무실 및 사무원에 관한 사항 ② 재무위원회 1. 예산 결산의 편성 2. 회비징수와 찬조금에 관한 사항 3. 조의금 계약에 관한 사항 4. 각 상임이사의 사업지원 5. 기타 본 동문회 재무에 관한 일체사항 ③ 홍보위원회 1. 본 동문회 홍보정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타 동문회 홍보와 관련된 사항 ④ 후생위원회 1. 본 동문회원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 2. 동문 사망시, 조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본 동문회 친목행사에 관한 사업집행 ⑤ 기획위원회 1. 중앙회와 지부간의 교류(지부방문 등)에 관한 사항 2. 동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의 기획 3. 당면 동문회 발전을 위한 대책 수립 ⑥ 대외협력위원회 1. 대내외적 섭외업무에 관한사항 2. 협찬업체의 확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⑦ 학술위원회 1. 동문회 학술행사에 관한 일체사항 2. 동문회와 본교간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⑧ 문화복지위원회 1. 동문회장배 골프대회에 관한 일체사항 2. 기타 동문회원의 체력단련에 관한 사항 ⑨ 공보위원회 1. 동문회 공보활동에 관한 사항 2. 연아소식지 제작 및 발송에 관한 일체사항 3. 기타 각종 출판물 편찬 및 발송에 관한 사항 ⑩ 정보통신위원회 1.인터넷홈페이지관리 및 자료구축에 관한 사항 2. 회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3. 기타 전산 업무에 관한 사항 ⑪ 운영위원회 1. 임원진의 경조사 및 후생에 관한 사항 2. 기타 임원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임원수련회, 송년회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이사의 지원 제30조 (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사업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31조 (보칙)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시행세칙과 통상예규에 따른다. 부 칙 회칙은 198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회칙은 1996년 12월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회칙은 1997년 12월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회칙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 조위금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이하 본회) 회원 사망시 조위금 지급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하고자 한다. 제2조(조위금 조성방법) 조위금은 연회비중의 일부를 조위금 보험금으로 적립하여 조성한다. 제3조(지급대상) 1. 조위금 지급대상은 해당연도의 전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2. 1항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지급금액 및 기준) ① 조위금 보험 가입 회원의 사망시 유족에게는 보험사에서 수령한 보험금 중 사고 및 재해에 의한 사망의 경우 1500만원,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1000만원을 지급하고, 차액을 ‘동문회 조위금 기금’으로 적립한다. ② 해당연도 전연도 연회비 납부를 하였으나 조위금 보험에 가입을 거부 당했거나, 또는 가입하였으나 사망 후 보험 약관에 의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회원의 유족에게는 ‘동문회 조위금 기금’ 중 200만원을 조위금으로 지급한다. ③ 해당연도 전연도 연회비 미납으로 조위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과거에 연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회원의 사망시 ‘동문회 조위금 기금’ 중 100만원을 조위금으로 지급한다. ④ 예외의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4조(지급제한) 1. 조위금 지급기준에 포함되지만 2003년 이후 회비가 미납된 적이 있는 경우는 미납회비를 차감한 후 지급한다. 2. 예외의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 위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2010년 7월 5일) 회원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칙 제28조에 의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본 위원회는 회칙 제4조 가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사업을 한다. 1. 지역사회 및 치과계에서의 적극적인 동문 활동 유도 및 지원 2. 기타 회원 권익보호에 관계된 사항 제3조 (조직 및 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적으로 풍부한 경험과 회원간에 유대관계가 좋은 동문중에서 위원장의 추천하에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본 회의 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운영) 본 위원회는 회장 직속기구로 운영한다. 제7조 (보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보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회 회칙 및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금관리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회칙 제 28조에 의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 2 조 (정 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의 기금이라 함은 동문회의 발전 및 동문회 활동의 목적 달성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적립한 자금을 말한다. 제 3 조 (조직 및 구성) ① 본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임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 (회계 관리) 기금은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하며, 동 기금은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예금 또는 부동산에 예치하여 안전성과 수익성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 6 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① 기부금 ② 수익사업의 잉여금 ③ 기타 수입금 (수입이자 등) 제 7 조 (기금의 활용) 기금은 본회의 장기발전과 목적달성에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며, 총회의 결의에 의거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 (결산 보고) 위원장은 기금현황을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며, 세부내역을 총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이 기준은 2010년 7월 5일 부터 시행한다. 경조사 규정 제정 2007. 3. 11 제1조(목적) 연세 치대 동문회 회원 및 관련 있는 자의 경조사가 있을 때, 그 대상범위와 경조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① 회원본인 및 관련 있는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처부모, 시부모 포함) ② 연세 치대와 유관한 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제3조(방법) ① 본인 유고시 회칙 11장 조의금 시행 세칙을 따른다. ②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처부모, 시부모포함) 사망시 조화 또는 근조기로 조의를 표한다. ③ 단체장 취임, 정년퇴임 등에는 축하난을 전달한다. ④ 회원의 결혼식은 동문회장의 이름으로 축하카드를 발송한다. 제4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축하 또는 환영연을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랑스러운 연아인상 수여 규정 제정 2008. 6. 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치과대학 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가 제정한 자랑스러운 연아인상 수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자랑스러운 연아인상으로 칭하며 공로, 봉사 및 교육부문으로 구분한다. 제3조(수상인원) 수상자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자에게 모두 수상한다.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제4조(상의 수여) 상은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제5조(수상자의 자격) 수상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본회 회원으로서 회칙상의 의무를 다한 자. ② 공로부문은 국민보건 향상과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 ③ 봉사부문은 3년이상의 봉사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된 자. ④ 교육부문은 교육기관, 종합병원 등 공직에 있으면서 후배 양성에 힘쓴 자.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각 부문에 대해 본회 회원의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추천 인원은 1명으로 한다. 제7조(구비서류) 추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본회 사무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추천이유서 1통 2. 공적 조서 1통 3. 피추천자 이력서 1통 제8조(심사) 심사는 이사회에서 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9조(시상)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부 칙 1. 접수된 추천서류는 일절 반환치 아니한다. 2. 본회 이사회의 최종결정에 대하여는 여하한 이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 3. 피추천자의 업적은 년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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