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동문회비 납부안내 - 조위금 지급규정 개정

작성자
동문회
작성일
2022-02-15 17:43
조회
2127
존경하는 연세치대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대 연세치대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15회 졸업생 김선용입니다. 근 3년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괴롭고 힘든 시절이지만 동문 모두가 잘 견디어 내시리라 믿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준비했던 여러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2번의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두 차례 연아 소식지 발간, 대의원 총회 및 동문회 이사회를 통해 몇 가지 회칙 개정, 조위금 단체보험 개선 및 치카라카 앱 개선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회칙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문회비 납부의 의무건으로 올해부터는 만 75세 이상 회원(1947년생 이전 출생 회원)은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오랫동안 납부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둘째, 대의원 구성건으로 대의원 선출은 정회원으로서 각 기 1명씩, 등록된 지부 1명씩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조위금 단체보험 규정의 건입니다. 20년 동안 우리 동문회 조의금 제도가 잘 운영이 되어 왔지만, 동문 연령 증가 및 작고하시는 동문들로 인해 일인당 2만원의 조위금 회비로는 조의금 단체보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시는 동문들의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어 해당 연령의 경우는 조위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및 재해에 의한 사망의 경우 최대 1500만원, 특수 운동 중 사망한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고 질병에 의한 사망한 경우에는 연령을 구분하여 65세 미만은 최대 1000만원, 65세 이상은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과거 10년간 동문회비 납부 비율에 따라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동문들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도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고 있지 않지만 서서히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해 지리라 기대하면서, 동문회에서도 여러 만남과 행사를 기획해서 동문들의 친목과 화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연세치대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제24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 회장 김선용 배상

***2022년도 동문회비 납부안내****

*동문회비 : 12만원 (조위금 2만원, 장학기금 2만원 포함)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461-915024 이철영 (연세치대동문회)

*입금시 성함 및 ‘기수’ 표기 (ex: 이철영22)

*올해 만75세가 되시는 동문(1947년생 이전 출생자)은 회비 면제 대상입니다.

지부를 통해 납부하신 경우 동문회로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있어 회비납부를 하셨음에도 본 문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내역은 매월 업데이트 되며 치카라카 어플 '내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ssein.yonseiden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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